07-10 ~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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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비즈올 여행사업부('아름다운 제주인')와 여행자가 체결한 인터넷 여행사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약관의 공지 및 준용) ①"아름다운제주인"이란 (주)비즈올 여행사업부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사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인터넷등에 의한 표시로 여행을 신청하며, 당사는 소정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여행경비의 30%의 계약금을 납입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하며,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약관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단,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9조(여행경비) ① 여행경비에는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합니다. 1) 상품이 카텔인 경우에는 숙소와 렌트비용을 포함합니다. 2) 상품이 에어카텔인 경우에는 항공, 숙소,렌트비용을 포함합니다. 3) 상품의 내용이 여행자의 요구에 의해 바뀌는 경우에는 바뀌어진 상품의 내용에 준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② 여행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개별적인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비) 2) 여행중 여행자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1실 사용 추가요금, 규격을 초과한 수화물 운반비등) 4) 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비용 5) 여행 수속제비용 등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14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 보험은 여행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자유여행패키지 이용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본 여행사업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렌트카 이용시에 발생되는 사고는 렌트카 보험에 준합니다.) 제10조(서비스 종류) 본사는 서비스의 내용과 종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항공/호텔 예약/판매 ②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여행상품 예약/판매 ③ 기타 여행 관련 정보 서비스 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본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 본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제12조 (본사의 서비스 유지책임) 본사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될 때에는 이를 신속 수리, 복구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라.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여행요금 환불) 1. 여행중 여행요금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여행자의 여행 취소로 인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9조의 취소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즉시 환불합니다.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결제된 금액 100%를 환불하여야 한다. (단, 특별패키지, 성수기, 추석연휴, 설연휴, 개천절 연휴 등 주말을 포함한 3일연속 연휴의 경우는 제17조 5항의 별도 취소규정을 적용한다.)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3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용요금의 30%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1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용요금의 50%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용요금의 100%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단, 여행 취소 통보는 전화로 가능하며 통보시간은 여행사 법정 근무시간(월~금, AM09:00~18:00)을 기준으로 한다. 3. 제 13조 1항에 의하여 여행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에는 여행경비의 전액을 환불하고, 여행 개시후인 경우에는 미실시분에 대한 차액을 환불합니다. 4. 여행개시후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환불치 않는다. 5. 특별패키지, 성수기, 추석연휴, 설연휴, 개천절 연휴 등 주말을 포함한 3일연속 연휴의 경우는 아래 환불규정을 적용한다.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30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결제된 금액 100%를 환불하여야 한다.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1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용요금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14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용요금의 20%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용요금의 30%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용요금의 50%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48시간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용요금의 100%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단, 여행 취소 통보는 전화로 가능하며 통보시간은 여행사 법정 근무시간(월~금, AM09:00~18:00)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계약조건 위반) 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취소료) 여행자 또는 당사의 여행계약의 해제, 변경, 여행조건의 변경, 취소등에 따르는 취소료는 다음과 같다. ※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이용약관 제14조 "여행출발전 계약해제" 1항과 관련) 1. 숙소와 렌트카를 이용하는 여행자는 제17조 여행요금 환불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2.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자 할인항공은 발권일 이전 취소는 전액을 환불하지만 항공출발일로부터 - 발권일~5일전 - 항공요금의 10% - 3일전 - 항공요금의 30% - 1일전 - 항공요금의 50% - 당일 - 항공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가한다. - 3일전 고객님팀으로 인해 그룹이 깨질시 항공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가한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3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